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정리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많은 부부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비용의 난임 치료로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지금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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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신청하기

✅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부부 중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 혼인 부부여야 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사전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신청 없이 시술을 진행한 경우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제출 서류는 난임진단서,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신분증 등입니다. 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자체에 따라 일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진행해야 하며,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시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술비 청구는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까지 연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정 의료기관 여부는 사전에 확인 후 시술을 진행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연령은 만 44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 판정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최근 1개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 연령 기준은 시술 시작일 기준으로 만 나이 44세 이하여야 하며,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과 인공수정 모두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 체외수정은 최대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해당해야 하며, 비급여나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기준/조건지원 내용
연령 기준여성 만 44세 이하시술 시작일 기준 적용
혼인 요건법적 혼인 부부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로 판정
지원 횟수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건강보험 적용 시에만
지원 제외 항목비급여, 약제비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급 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술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체외수정 시술은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인공수정 시술은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횟수 제한 내에서 반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비 지원이므로 실제 본인이 납부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전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시술이 완료된 이후 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시술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청구 후 보통 1~2주 이내 지급이 완료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연말 신청 시에는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지급됩니다.

시술 유형지원 금액비고
체외수정최대 110만원/회건강보험 적용 기준 내
인공수정최대 50만원/회건강보험 적용 기준 내
지원 한도최대 25회(출산당 기준)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급 방식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진료비 영수증 첨부 필요
청구 기한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정당 사유 시 6개월까지 연장

✅ 유효기간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은 매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매년 초부터 연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말에 시술을 진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다음 해 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지연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유효기간 내 청구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시술이 완료되었더라도 진료비 영수증, 시술 확인서 등의 서류가 누락되거나 청구 시한을 넘긴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술 종료 즉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인 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결과는 보건소 방문 시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 후 즉시 또는 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일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연락처로 접수 확인 문자가 발송되며, 시술을 진행한 의료기관에서도 시술 확인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비 청구 완료 후에는 해당 보건소를 통해 지급 완료 여부를 문의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 및 지급이 완료되면 입금 알림이 제공됩니다.

지급 내역은 신청자 본인의 통장 입금 기록 또는 보건소 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즉시 문의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Q&A

Q1. 난임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1. 난임 진단서는 지원 대상 부부가 방문한 산부인과 또는 난임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진단서에는 의사의 서명과 난임 코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Q2. 난임 시술 중단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난포,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된 경우 등은 시술비 차감 없이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진의 소견서 및 진료기록이 필수입니다.

Q3. 이전에 이미 지원받은 부부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최대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남은 횟수가 있다면 계속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의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술 시마다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Q4.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시술도 지원이 되나요?
A4. 아니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시술에 한해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이나 보험 적용 제외 시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약제비 또한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Q5.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현재 기준으로는 법적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관계이거나 예비부부의 경우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모자보건 사업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보통 시술비 청구 후 1~2주 내에 입금되지만, 연말 예산 마감이나 행정 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건소로 직접 문의하거나, 접수 시 발급받은 접수증 및 청구서 사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 측에서 사전 안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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