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총정리

냉동난자를 보관한 이들이 임신과 출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난자를 냉동해둔 후 이를 활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시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큰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 만혼과 난임 증가에 따라 미혼 여성이나 난임 부부에게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출산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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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시술을 완료한 후 사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은 반드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사실혼 관계 증빙서류(해당 시), 난자동결 동의서, 생식세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지원 신청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지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시술비를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또는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로, 난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보건소로부터 그 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건소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동거기록이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요구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본 지침에 명시된 항목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는 별도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난임진단 없이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본 사업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 항목에는 냉동난자 해동부터 신선배아 이식까지 포함됩니다.

분류/유형기준/조건지원 내용
유형 1난임진단 없는 경우시술 전과정(해동~임신낭 확인) 지원
유형 2난임진단 받은 부부해동만 본 사업으로, 나머지 시술은 별도 지원
유형 3사실혼 부부사전 보건소 방문 및 사실혼 확인 필요
유형 4국외 체류 외국인 포함 부부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제출 시 신청 가능
유형 5지원 신청 시 1년 이상 동거 증빙 가능사실혼 인정되어 신청 자격 부여

✅ 지급 금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지급 금액은 시술 항목별로 정액제로 산정됩니다. 난자 해동부터 배아이식 및 임신 확인까지 포함된 전체 시술과정에 대해 최대 1회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자 해동 비용만 본 사업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시술 비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보건소에 진료비 세부 내역서, 시술 확인서, 영수증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소는 서류 검토 후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지급됩니다. 동일한 난자에 대해 시술 실패 후 재시도하는 경우에도 최대 1회만 지원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시술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 항목지원 금액비고
전체 시술 과정최대 200만원난임 진단 없는 경우
난자 해동만 지원최대 40만원난임 진단 받은 경우
진료비 내역서 제출영수증 필수
지급 시기접수 후 30일 이내계좌 입금
중복 지원 여부1회만 가능동일 난자 사용 시 재지원 불가

✅ 유효기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이 기한 내에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며, 이는 사후 신청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술 후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연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지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되므로 연말에 시술을 받은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회계연도 내에 신청과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인 방법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 결과는 접수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평균 7일 이내에 접수 완료 여부와 승인 결과가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되며, 일부 지자체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을 통해 온라인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급 여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계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일에 맞춰 보건소에서 별도의 알림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입금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료비 영수증 및 시술확인서를 지참해 보건소에 문의하면 상세한 지급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미지급되거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 직접 안내하므로 제출한 서류의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보건소와의 연락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냉동난자를 사용했지만 난임 진단이 없습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1. 네, 난임 진단이 없는 경우에도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을 시행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술 전체 과정(해동~이식~임신 확인)까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시술은 완료했지만 보건소 방문이 늦어졌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2.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이 제한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연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Q3. 동일한 난자로 두 번째 시술 시에도 지원되나요?
A3. 아니요. 동일한 난자에 대한 시술은 최대 1회만 지원되며, 첫 번째 시술이 실패했더라도 두 번째 시술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시술의 계획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Q4. 사실혼 부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반드시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등)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Q5. 외국인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5.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가 등록되어 있고,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일반 신청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6. 난자 냉동 당시와 사용 당시 주소지가 다르면 어디로 신청하나요?
A6. 냉동난자 사용 시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과거 보관지 또는 시술기관의 위치가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접수 주체이며, 주소 변경이 있었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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