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기에게 보청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문입니다.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사업’은 청각장애로 진단받은 신생아 및 영유아에게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조기 치료를 통해 언어 발달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기 발견과 함께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난청 아동도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신청기간이 짧으니, 아래 정부 보청기 지원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보청기 지원 신청하기✅ 신청 방법
보청기 지원은 신생아 난청선별검사 결과 난청 의심 판정을 받은 후, 정밀 검사와 청각학적 진단을 통해 확진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정밀 청력검사 결과서와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는 진단서, 난청 선별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보청기 견적서 또는 구매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신청은 보청기 구매 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 정산 방식으로 구매 후 영수증 제출 시 비용 환급 형태로도 운영됩니다.
지원 신청은 아동의 생후 3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의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보건소는 심사를 거쳐 보청기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며, 최종 선정자는 개별 통보받습니다.
✅ 대상 조건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신생아 난청선별검사 결과 난청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통해 확진된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유아입니다.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서와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생후 3년 이내 구입한 보청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전국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지원 우선순위는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성 난청 아동의 경우에는 양쪽 보청기 모두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보청기 구매 시기를 기준으로 별도로 심사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난청 확진 영유아(36개월 이하) | 보청기 1대당 131만 원 지원 |
유형 2 | 양측성 난청 | 최대 2대까지 지원 가능 |
유형 3 | 정밀 청력검사 및 진단서 보유 | 전문의 진단서 제출 필수 |
유형 4 | 생후 36개월 이전 신청 | 지원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
유형 5 | 소득 제한 없음 | 전 국민 신청 가능 |
✅ 지급 금액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사업은 아동 1명당 최대 131만 원까지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양측성 난청 아동의 경우 좌우 각각 1대씩 총 26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실제 구입 금액이 131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지급은 일반적으로 보청기 구입 후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보건소 심사 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계약업체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영수증 처리가 아닌 실 구매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니 지역 보건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 지원 금액 | 비고 |
---|---|---|
1대 지원 | 최대 131만 원 | 실구매가 기준 |
2대 지원 (양측) | 최대 262만 원 | 양측성 난청 확진 시 |
구매 시기 | 생후 36개월 이내 | 초과 시 지급 불가 |
지급 방식 | 사후 정산 or 계약 업체 연계 | 지역 보건소 확인 필수 |
소득 기준 | 제한 없음 | 전 국민 신청 가능 |
✅ 유효기간
보청기 지원 신청은 반드시 생후 3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난청 진단을 받은 즉시 보건소를 통해 지원 자격과 신청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청기를 이미 구입한 경우에도 생후 36개월 이전에 구매한 내역이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나, 구매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밀청력검사 결과지, 진단서 등 증빙 서류도 일정 기간 내에 발급되어야 하므로 서류 준비가 늦어지지 않도록 출산 직후 병원 및 청각전문센터와 긴밀히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보청기 지원금 신청 후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심사가 완료되면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유선 연락으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이 완료되었는지도 문자 또는 통장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사 중 누락 서류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보완 요청을 하게 되며, 이때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1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청기 지급 후에는 보건소 또는 계약 업체를 통해 착용 여부 확인 및 사후 점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지침은 해당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보청기 구입 후 나중에 신청해도 지원이 되나요?
A1. 생후 36개월 이내에 구입했고, 구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꼭 구입 직후 빠르게 신청하세요.
Q2. 이미 한 쪽 귀에 보청기를 지원받았는데, 반대편 귀도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양측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각각 별도의 시기에 보청기를 구입하고 그때마다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기준(36개월 이내, 진단서 제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보청기 종류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가요?
A3. 일반적으로는 인증된 의료기기 제품이어야 하며, 정식 보청기 판매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도하게 고가의 제품은 실구매가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견적서와 실제 구매 금액에 유의해야 합니다.
Q4. 보청기를 미리 구매한 후 지원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한가요?
A4. 네, 생후 36개월 이전에 구입했고,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면 사후 정산 형태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견적서, 진단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Q5. 청각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5. 청각장애 등록은 필요 없지만, 반드시 청각학적 검사 결과에 따라 난청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진단은 이비인후과 또는 청각전문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 청력저하나 일시적인 감각 문제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Q6. 보청기 지원 이후에 재지원은 가능한가요?
A6. 현재는 동일 대상자에게 동일 목적의 보청기 구입비를 반복해서 지원하는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단, 재난 등으로 보청기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예외적으로 재지원을 검토하기도 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Q7. 지원 신청 후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7. 일반적으로 신청 후 보건소의 서류 검토 및 심사 기간은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제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있으면 빠르게 처리되지만, 누락된 자료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보청기 착용 후 추적 관리나 사후 서비스는 있나요?
A8. 대부분의 지역 보건소는 보청기 지원 후 일정 기간 동안 사후 확인을 진행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착용 후 청력 변화 모니터링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계약된 보청기 업체와 연계해 1~2년간 사후 A/S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매 시 조건을 확인하세요.
Q9. 양쪽 귀 중 한 쪽만 난청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9. 네, 편측 난청도 난청으로 확진된 경우 보청기 1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서에 ‘편측성 난청’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착용의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심사에서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