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돌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등 기존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부터 대상 조건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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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서식 1-1>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위임장 등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친족에 한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읍·면·동 담당자가 유선 동의 후 신청서를 대리 작성할 수 있으며, 접수 여부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긴급돌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 주 돌봄자의 사고,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기존 복지서비스로 대체가 어려운 상황,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노인·중증질환자 등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의 ‘긴급돌봄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돌봄 필요도, 가족의 돌봄 능력, 기존 서비스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돌봄 공백 발생 가구 | 단기 돌봄인력 파견 |
유형 2 | 중증 질환자 보호 필요 | 야간·숙박 포함 긴급돌봄 |
유형 3 | 기초생활수급자 등 | 비용 전액 지원 |
유형 4 | 중위소득 100% 이하 | 비용 일부 지원 |
유형 5 | 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 | 우선 심사 및 우선 연계 |
✅ 지급 금액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돌봄 필요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우 일정 비율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은 기본 24시간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 시 1회 연장(최대 4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단, 숙박이 포함된 야간 돌봄은 지역 여건과 인력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력 파견 외에 긴급 물품 제공, 간단한 가사지원, 동행 서비스 등도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목 | 지원 금액 | 비고 |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무료 | 최대 48시간까지 가능 |
차상위계층 | 전액 무료 | 심사 필요 없음 |
중위소득 100% 이하 | 자부담 10~30% | 소득 비율별 차등 |
일반 가구 | 자부담 50% 이상 | 지자체 예산 상황 반영 |
서비스 범위 | 기본 24시간 + 24시간 연장 | 숙박 포함 가능 |
✅ 유효기간
긴급돌봄 지원은 신청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최대 48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단일 위기 상황에 한해 적용되며, 동일 사유로 반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원 결정일로부터 서비스 개시 전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일 이내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로 돌봄 시작이 지연될 경우 유효기간 내라도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에는 즉시 돌봄 연계를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긴급돌봄은 본질적으로 단기 위기 상황을 위한 제도이므로, 장기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활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다른 복지 자원으로의 연계가 함께 진행됩니다.
✅ 확인 방법
긴급돌봄 신청 후 접수 여부와 처리 결과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면 신청의 경우 신청 시 접수증이 발급되며, 온라인 또는 전화·우편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유선 안내 또는 문자 알림으로 접수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복지서비스 상담창구’ 또는 ‘돌봄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실시간 서비스 연계 현황도 조회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복지로 연계 시스템을 통해 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처리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1~2일 내에 통보됩니다.
만약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연계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제기나 재요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불만족 시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민원 등록도 가능합니다.
✅ Q&A
Q1. 돌봄 인력이 부족해서 지연될 수도 있나요?
A1. 네, 지역 상황에 따라 돌봄 인력 수급이 제한적일 수 있어, 특히 야간·숙박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인력 연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됩니다.
Q2. 위임장 없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2.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없어도 친족이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방문 신청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제한됩니다.
Q3.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3. 긴급돌봄은 단기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반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다만, 새로운 위기나 상황 변화가 확인되면 재심사를 거쳐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만족하지 않으면 재요청이 가능한가요?
A4. 긴급돌봄은 일회성 단기 서비스이므로 동일 사유로 재요청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또는 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다른 수행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단, 새로운 위기 상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5. 돌봄 서비스에는 어떤 인력이 오나요?
A5. 긴급돌봄 인력은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재가방문요양기관,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소속 인력이 배정됩니다. 간단한 가사활동, 식사 보조, 동행,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 자격을 갖춘 인력이 우선 배정됩니다. 단, 의료행위는 제외됩니다.
Q6. 서비스 중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6. 돌봄을 받는 도중 돌봄 시간이 부족하거나 위기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해 연장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 없이 기존 신청서 기반으로 심사·승인이 이루어지며, 단 최대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7.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당장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A7. 네, 퇴원 직후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단서, 퇴원 확인서 등으로 사유를 증명하면 심사 후 바로 인력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이 대상인 경우 우선 연계됩니다.
Q8. 야간이나 주말에도 긴급돌봄 신청이 가능한가요?
A8. 원칙적으로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돌봄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야간·주말 긴급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단, 실제 서비스 개시는 근무일 기준 다음날이 될 수 있습니다.
Q9. 돌봄 외에 식사나 복약지도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A9. 네, 간단한 식사 준비, 복약 시간 체크, 병원 동행, 말벗 서비스 등 기본적인 돌봄 업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단, 의료행위나 전문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건강보험 간호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며, 긴급돌봄 인력은 의료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