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총정리

2025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사용 가능한 실물 또는 가상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2025년 5월 22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어 겨울철 지원까지 이어지며, 선착순 또는 예산 범위 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선착순이라 조기 마감되니, 아래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신청 방법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그리고 최근 1개월 내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가구원 중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신청 결과는 접수 후 1~2주 이내에 문자, 전화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통보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며, 에너지 사용 시 바우처 잔액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됩니다.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전기·도시가스·연탄 등 요금 고지서 상에서 감면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냉방 또는 난방이 꼭 필요한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아동,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수급자격은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자도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1명 이상의 대상자가 있어야 하며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주소지 기준으로 한 가구당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기준/조건지원 내용
노인 가구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생계·의료 수급 가구여름·겨울 바우처 동시 지원
아동 포함 가구만 6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냉방·난방 바우처 모두 제공
장애인 포함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추가 지원 가산 적용
질환자 포함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바우처 우선 지원 대상
한부모가구한부모 보호대상자 포함 가구에너지바우처 전액 지원

지원대상 상세보기

✅ 지급 금액

2025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구성원 수와 계절(여름/겨울)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는 실물(연료 구매용) 또는 가상(요금 차감용)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가구 규모가 클수록 바우처 금액도 증가하며, 여름철에는 냉방용 전기요금에, 겨울철에는 난방비 전체에 대해 지원됩니다. 난방 바우처는 실물 카드 또는 계좌 입금이 아닌 요금 자동 차감 방식이 주를 이루며, 연탄·등유는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물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가구원 수여름 바우처겨울 바우처총 지원액
1인 가구10,000원98,000원108,000원
2인 가구15,000원124,000원139,000원
3인 가구15,000원145,000원160,000원
4인 이상 가구15,000원157,000원172,000원
특례가구15,000원173,000원188,000원

✅ 유효기간

2025 에너지바우처 유효기간은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뉘어 각각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미사용 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겨울 바우처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전기·가스 요금에 자동 적용되며, 실물 바우처의 경우는 지정된 유통처에서 난방 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 바우처는 이용자 선택에 따라 지급되며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신청 후 사용 개시일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 사용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중도에 수급자격이 종료되는 경우 남은 바우처는 소멸되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급 여부는 신청 후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됩니다. 실제 지급된 바우처 내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가스 고지서 상의 요금 차감 항목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은 각 에너지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전에 문의하면 남은 전기요금 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가스공사나 연탄공급처에서도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이사, 세대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신고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바우처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바우처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A

Q1.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를 올해 사용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해당 연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Q2. 주소지를 옮겼는데 바우처는 자동으로 따라오나요?
A2. 아니요. 이사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바우처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주소지 기준으로 바우처가 처리되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소 변경 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전기 대신 연탄이나 등유만 사용하는데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가요?

A3. 네. 겨울철 바우처는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연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물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연료판매처에서 교환 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실물 바우처를 선택해야 하며, 유통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4.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자격이 확정되면 사용 개시일부터 자동 적용되며, 별도로 활성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실물 바우처는 수령 후 직접 사용해야 하므로 공급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신청 당시에는 자격이 있었는데, 중간에 수급자격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A5. 수급자격이 중간에 종료될 경우 바우처도 자동 소멸되며,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격 변경 사항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Q6.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아닌 일반 등록장애인은 대상이 되지 않나요?
A6.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포함됩니다. 일반 장애 등록자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으며, 기타 요건(예: 고령자, 아동 포함 가구 등)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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